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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광역시교육청 긴급 교섭·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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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3-21 17:56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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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치원 누리과정 5시간 편성운영 지침 시달 즉각 철회하라!!

교총 긴급교섭 요구(1.29)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 강행하는 대표적 Top-Down식 정책교총 수용 절대 불가

누리과정 고시 위반하고, 지침으로 강제하는 행정 절차로 원천 무효

교총, 5일 긴급 전국 시도교총 사무총장회의 소집, 17개 시도별 긴급 교섭 요구키로 결의

 

- 2014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 관련 교총 성명 -

 

1. 3,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14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관한 공문을 통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5시간 편성운영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30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5시간 편성운영 원칙을 골자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9일 교총은 유치원 누리과정의 운영 시간을 현행 3-5시간 범위 내에서 유치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대교원단체인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에 대해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5시간 편성운영 원칙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현장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서, 교총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3. 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지침으로서 지난 20127월 교육부가 공포한 누리과정 고시(2012-16)에서 규정한 13-5기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자율권을 하위 지침에서 강제한 것으로서, 교육부 스스로가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교총은 법규 무시, 행정 절차의 합리성조차 담보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조치는 원천무효임을 강조한다.

 

4. 아울러 교총은 유아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은 초등학교 8교시 수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행정전담인력이 여타 학교급과 비교할 때 확연히 부족한 여건과 유치원생의 특성상 지도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고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운영을 획일적으로 5시간 원칙을 강행하는 것은 교사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으로서, 반드시 철회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다시 교육부가 외면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탁상행정, Top-Down식 정책 추진의 관행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서, 교육현장을 무시하는 교육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무엇보다도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강조한다.

 

5. 교총은 쏟아지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불만과 원성 그리고 5시간 강제로 인한 누리과정의 총체적 부실 우려에 대해 5일 오전 긴급 전국 시도교총 사무총장 회의를 개최, 각 시도별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요구하는 긴급교섭을 동시다발로 진행키로 결의를 모았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총은 해당 지역 소재의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내 공문을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전화, 홈페이지, 방문, 집회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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