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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인천교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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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3-21 17:59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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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연금법개악저지특위 구성, △여타 교원단체·사학, 공무원단체·노조와 연대투쟁, △전국교육자대회 등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서명 운동 및 투쟁기금 조성 등 강력 대응

 

-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교총 성명 -

 

1.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또다시 조용하던 교단이 술렁대고 있다. 이 같은 교단 및 공직사회의 동요는 최근 안전행부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명퇴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괴담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을 배제한 채 교원과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뿌리째 위협하는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면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전개,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최근 교단의 동요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원명퇴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둘째,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과 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1)교원명퇴제도는 ▲교원 및 공무원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정부에서 그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는 근거법률과 제도 운영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로 무관하다.

2)또한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연금은 법률개정 이전시점부터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생긴 기우다. 기존의 연금납입기간은 법률 개정이전의 지급산식 등이 적용되며,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연금 납부 및 지급 방식은 남은 연금불입기간에만 적용하게 되며, 2009년 연금법 개정시에도 개정된 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에만 적용된 바 있다.

 

5. 따라서 교총은 학교현장이 이러한 괴담과 잘못된 정보에 좌우되지 말고 교단을 굳건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잘못된 오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교단 동요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연금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미래생존권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하거나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일반기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과거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대한 보상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사학연금법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7. 교총은 교육자의 노후생존권마저 앗아가려는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악을 전국의 50만 교육자와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총연금법대응특위」를 구성, ▲여타 교원단체·사학 및 공무원단체·노조와 연대, ▲교육자대회 개최, ▲입법청원 운동, ▲연금법개악저지투쟁기금 모금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8. 교총은 정부가 연금기금 고갈의 책임은 회피한 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를 교원 및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추진을 한사코 반대한다. 또한, 이를 강행 시 전국의 50만 교육자, 100만 공무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생존권 수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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