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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단원고 (고)강민규교감선생님 순직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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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3-21 18:03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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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고)강민규교감선생님 순직탄원서

 

1. 세월호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지난 7. 23일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결정을 하였으나 (고)강민규 교감선생님의 경우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3. (고)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선장과 선원들 조차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그로인한 정신적 외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안전행정부는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었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유를 들어 순직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4. 우리는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순직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자 하오니 교감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이 순직결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단원고 (故)강민규 교감선생님’순직처리 탄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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