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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등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인천교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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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8-08-28 12:59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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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다른 반 교실에 들어온 학생을 상담을 위해 학생부로 데려가던 60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은 수업중인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갔다가 교사가 이에 대한 지도를 하자 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유리병을 던졌으며 학교 복도 진열장 유리를 깨는 등 소동을 피워 결국 학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평생을 교직에 대한 헌신으로 교단에 섰던 선생님의 교권이 무참히 짓밟힌 현실에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리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컸던 탓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면에 시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부디 빠른 쾌유와 내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3. 이에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승란)는 이번 사건은 여전히 교권침해가 만연해 있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 이러한 붕괴된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은 정상적인 학생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교육부와 각 교육청 그리고 정치권에 강조하며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단기적 대책 마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수준에 그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5. 이는 한국교총에 접수되어 처리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권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제도 및 법률들을 내놓았지만 한국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07204건에서 ’17508건으로 지난 10년간 250%나 증가했다. 특히 학생·학부모·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매해 높아지고 있어 ‘16년에는 전체 접수건수 중 62.41%를 차지하던 것이 ’17년에는 68.90%까지 증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마련한 각종 제도 및 대책들의 효율성이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 이에 교총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완(학급교체, 전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7.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지난 201611(염동열 의원 대표발의)20172(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두 번에 걸쳐 입법발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정부의 통과를 위한 노력 부족 등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본격 심의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교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정당하고 당당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교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들로 넘쳐나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8.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교현장 및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조속히 이를 통과시키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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