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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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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0-27 23:54 조회1,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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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 공고】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절차

가.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 2019. 11. 4. (월) 10:00 - 17:00

나. 후보자 등록 : 2019. 11. 15. (금) 10:00 - 17:00

다. 후보자 공보물(안) 제출 : 2019. 11. 15. (금) 10:00 - 17:00

▣ 입후보 공보물 (19㎝✕ 52㎝)장4절(4면) 양면칼라 2매

라. 후보자 확정 공고 : 2019. 11. 19. (화)

마. 후보자 공보물 확정자료 제출.

▣ 공보물 : 2019년 12. 2. (월) 10:00 -17:00 부수: 7,500부

바. 투표안내문 및 공보물 발송 : 2019. 12. 6. (금) - 12. 9. (월)

사. 우편투표실시 : 2019. 12. 12. (목) - 12. 19. (목) (17:00 우체국 사서함 도착분)

아. 개표 : 2019. 12. 20. (금)

 

2. 선거방법 : 전회원 우편투표

 

3. 회장 선거 기본 방침

가. 이 회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임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 있어야 한다.(정관 제27조)

나. 이 회의 회장은 이 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 에서 이 회 전 회원이 선출한다.

다. 정관시행세칙 제28조 1항에 따라 이 회 회장은 회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방법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부회장은 이 회 회장 후보자와 동반 출마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정관 제26조 3항)

마. 부회장 후보자는 유ㆍ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교 1명으로 하되, 유ㆍ초등학 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1명이상은 교사로 한다.(정관 제26조 2항)

바.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중 이 회 임원, 대의원, 직능조직의 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8조 5항)

사.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대의원 수는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의원 추천은 1개 지회5명 이내로 하고, 2중 추천은 무효로 한다.(정관시행세칙제 28조2항)

아. 회장은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회원 경력이 오래된 자를 당선자로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8조 4항)

자.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전체 회원의 투표는 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찬․반을 물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무투표당선으로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8조 6항)

차. 선거일정 및 선거방법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4회 대의원총회 선거분과위원 회가 처리한다.

 

4.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등록일시 : 2019. 11. 15. (금) 10:00 - 17:00까지(우편등록 불가)

나.등 록 처 :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현합회 제54회 대의원총회 선거분과위원회

다.등록시 구비서류

(1) 후보자수락서(소정 양식)

(2)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한 회원 확인서.

(3) 이력서(소정 양식)

(4) 대의원 추천서(소정양식)

※ 추천서는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어야 하며, 복사본 사용은 불가 한다.

※ 대의원의 후보자에 대한 복수추천은 선․후 구분 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5) 서약서(소정양식)

(6) 부회장 입후보자 5명의 회원확인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7)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 : 후보자 수락서, 회원확인서, 이력서, 추천대의원 명 단, 대의원 추천서, 서약서, 후보자 인영신고서, 개표참관인 신고서,

공보물(안)2매, 기탁금, (컬러사진3㎝×4㎝) 3매.

(8) 후보자 인영 신고서(소정양식)

(9) 개표 참관인 신고서 (소정양식)

등록 서류가 미비하여 후보자 등록 보완 시에는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라.후보자 등록 미비서류 보완 접수

(1) 일시 : 2019. 11. 18. (월) 10:00 - 17:00

(2) 장소 : 선거분과위원회(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3) 대상 : 1차 등록 접수시 대의원 추천인 중복으로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추천서 재교부 : 추가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으로 인하여 무효 처리된 추천인수 부족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교부한다.

마.기호추첨 : 2019. 11. 18. (월) 17:30

바.후보자확정공고 : 2019. 11. 19.(화)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www.ifta.or.kr)

5. 후보자 등록시 구비서류 교부에 관한 사항

가.교부기간 : 2019. 11. 4. (월) 10:00 - 17:00까지

나.교 부 처 :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TEL : 876-0253,4)

다.교부시 유의사항

(1)추천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수령증에 날인한 후 교부받는다.

(2)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위임장(본회양식)을 제출하고, 신분증, 수령인의 인장을 지참하여 수령증에 날인한 후 교부 받는다.

(3)추천서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기탁금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오백만원(₩5,000,000)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탁금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거나 인천교총이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 통장 입금표로 납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 부하고, 기탁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았을 때에는 즉시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때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유 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는 기탁금의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는 제17조(기탁금의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게 그 영 수증과 교환하여 반환하되, 영수증을 분실한 때에는 기탁자(기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가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온 때에는 당해 예금계좌에 기탁금 반환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즉시 사본을 당해 기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외에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 미만인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인천교총에 귀속된다.

 

7.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가.선거운동기간 : 선거공고일(11월 19일)부터 선거일 전일(12월 11일)까지.

※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후보자와 그 지지자 공통 해당사항임)(정관시행세칙 제39조)

이 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2. 선거 공고이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3.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4.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분과위원회는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정관시행세칙 제40조 2항)

 

라. 위반사례 접수처 : 제54회 대의원총회 선거분과위원회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TEL : 876-0253,4 FAX : 876-0686)

 

 

2019. 10. 28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54회 대의원총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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