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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보도자료]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인천교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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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5-21 15:48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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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인천교총의 입장

 

 

 

 

 

위탁에서 책임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 사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돌봄, 사교육은 초등교육 부실의 주된 요인!

교육감은 입법예고안 철회에 동참하라.

교육청은‘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자체 이관 등 b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는 지자체가 운영해야 함에도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천교총은 초등학교를 혼란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이번 입법예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인천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사교육 절감’ 과 ‘맞벌이 부모의 안심 보육’ 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학교 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교를 사교육과 보육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잠재적 교육활동 공간의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및 ‘각종 민원처리’ 등 많은 교육적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교육적 열정으로 감내하고 운영을 해 왔지만 학교는 엄연히 교육을 위한 공간이지 사교육과 보육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교육부의 현장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초등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이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장에서는 이 업무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 시켜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교육청에 요구할 만큼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을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리자로서 당연히 이번 ‘입법예고안’의 철회에 동참해서 교육부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입법 활동을 즉각 막아야 할 것이다.

 

3. 인천교총은 ‘방과 후 학교’ 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방안 마련 등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건의한다. ‘입법예고’ 를 통해 불편한 것들을 학교에 전가하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방과 후 학교’ 와 ‘돌봄교실’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교육 공간인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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