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23. 인천시교육감-인천교총회장 면담 시 요청사항 검토의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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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인천시교육감-인천교총회장 면담 시 요청사항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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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7-02 12:53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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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6.23. 교육감-교총회장 면담 시 요청사항 검토의견


연번

분야

검토요구내용

검토의견

1

예산집행에 대한 현장 의견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적사업비 예산집행의 어려움 개선 요청

- 예산 전용 한시적 확대 및 반납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학교회계 예산 변경집행 한시적 허용 안내(예산복지과-8135)

- 변경사용 가능한 목적사업비 목록 안내

추가적인 목적사업비 변경사용 및 반납 사업부서에서 결정

2

실질적인

학교 지원

현장 교원 덴탈 마스크 지원 확대

‘교직원용 마스크 지원 준비’ 관련 교육부 영상회의 실시(2020.6.25.)

- 하절기를 고려한 학교 교직원용 비말 차단 마스크 단계별 지원 검토 예정

학교 냉방 온도조절 한시적 학교장에게 권한 위임 및 전력 사용 피크제의 한시적 완화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에 따라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학교 등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에 맞춰 2020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을 시행중에 있음

3

교복 만족도 조사

신입생 교복 만족도 조사 2학기로 연기 요청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매 절차 일정상 만족도 조사 2학기 연기는 어려움.(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는 제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자적(구글, 네이버폼 등)방법을 권장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함

4

학교장 복무 관련

교육지원청 과장 전결→교육국장 전결

복무 결재 변경 사유

기관장 휴가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비상시 책임성 강화를 위함

5

교원 사생활 보호

○ 교사들의 휴대폰 안심번호 부여 관련

진행 사항

안심톡 시범사용 결과,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떨어짐

- 음질이 떨어짐. 장문 문자 전송 곤란. 설치과정에서 일부 기종의 경우 문제점 발생

- 070 전화번호 부여로 학생, 학부모 등의 통화 거절 다반사

- 통신료(월 15,000원, 연간 1인당 180,000원) 부담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

○ 교사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교원존중문화조성에 주력

- 202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예절 홍보 강화 포함

- 휴대전화 사용 예절 안내 가정통신문 제작・보급(업무 시간 중 업무용 학교전화 사용 권유 등)

6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교감 인사 발령 시, 교육전문직 발령을 30% 이내로 해주실 것을 요청

수급상황에 따라 전직 인원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비율을 정해 제한하기는 어려움. 다만, 지금까지는 교감 전체 발령 인원의 1/3 내외(연 기준)에서 전직 인원을 조절하는 등 균형 잡힌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음

7

교장공모제 심사

교장공모제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 다양화

- 개방형 교장공모 포함 요청

(현재 초등은 내부형 공모 교장임)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 다양화 실시

※교육부‘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거

- 심사위원 구성(내부,외부) 및 비율 준수,

심사위원의 제척 등 적용하고 있음

-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예·체능고’만 해당되어 초등은 개방형으로 지정 불가

8

도서지역 근무여건 개선

도서지역 관사 리모델링 요청

도서 지역 관사는 재산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노후 시설물 개선 요청 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임(관사환경개선 추경예산편성 등)

도서지역 근무 교원 인센티브 확대

초등의 경우 승진 가산점 부여, 복식학급 학생수 인원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가산점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중등의 경우 도서지역 만기 근무 교사에 대한 전보가산점 부여, 자율학교 지정, 학교폭력유공교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음

추가 실현가능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적용토록 노력하겠음

9

돌봄당당교사

처우개선

돌봄담당교사 및 관리자 업무(책임)

수당지급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 지급 불가

인사혁신처(또는 교육부)의 공무원수당 조정 시 의견 제출에 협조

10

코로나-19

보건교사

업무개선

코로나 특이상황 발생 보고 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 요청

- 교육부 외 지자체 방역 기관 역학조사팀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등 보건 교사 업무 과중

학교현장의 초중고 보건교사들과 간담회 결과, 보고체계 및 서식을 일부 개선 변경

- 유선보고는 교감선생님이 상황실로 보고

- 서면보고는 담당자가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만 보고

- 교육부 일일 보고 제출방식 자료집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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