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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의 대체근로 등과 관련한 인천교총 의견-인천시교육청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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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1-03 13:37 조회1,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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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 예정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총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 파업시 교사 투입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며, 교육당국의 위법한 대체 지침 시달을 절대 반대한다’는 요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고, 인천교총은 11월 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와 한국교총 법률 자문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의 대체근로 등과 관련한 인천교총 의견

 

인천교총 입장

□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

: 위법한 대체 혹은 대체토록 지시하는 내용의 지침 시달 절대 반대

○ 우리 회 법률자문 결과, ‘돌봄전담사 업무를 교원이 대체하면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 확인

○ 비정규직 노조 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노조에서도 교원 대체투입시 고발 조치 병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돌봄 대체 또는 대체 지시까지 문제될 소지가 큰 만큼 사전에 돌봄 대체나 대체지시를 하지 않도록 안내조치 필요

 

□ 돌봄 외 급식 등 파업 지속에 따른 대책 수립 요망

: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법 개정 통해 학생·학부모 피해 최소화 요망

○ 돌봄뿐만 아니라 급식 등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

○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급식·돌봄 파업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요망

 


 

 

 

 

   

한국교총 법률 자문 주요 내용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

- 대체근로금지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만약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 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함. 돌봄교실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이 부족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확대되어 온 것임.  

○ 돌봄교실을 수행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돌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돌봄 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며, 돌봄 관련 제반 행정관리를 하고 있음(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등).  

○ 이를 종합하여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당해 사업(돌봄교실)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돌봄교실 사업에 있어 학교의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쟁의행위 중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대신한다면 이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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