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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법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보호 대책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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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1-08 11:00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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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정치장화 외면한 무대책 법안 처리 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위해

국회는 법 개,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즉각 제시하!!

학교는 교육기관학생의 학습, 생활 보호 위한 법제도 최우선

<교총, 학교 및 교실의 선거정치장화 차단 방안 제안>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 마련, 명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 마련, 제시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1.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지금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현실이다. 또한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4. 이런 문제 때문에 교총은 그간 18세 선거법의 여파와 부작용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앞 등에서 3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대책부터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5.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교총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세 선거법을 반교육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현 정부와 교육부 등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반민주적처사에 편승했을 뿐이다. 결국 이후 벌어질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는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여야 정당과 현 정부에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6. 따라서 국회는 그 누구라도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은 방과 후나 주말 등이라도 엄격히 금지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근거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입맛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일례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투표 독려를 위한 교실 방문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학교 특성에 맞게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

 

7. 교육부는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반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보호대책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대책도 없이 모의선거 교육만 추진하는 것은 교실 정치장화를 부추길 뿐이다.

 

8.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들이 어떻게 지도할 지에 대한 매뉴얼도 조속히 필요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실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지도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9.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성인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세를 성인연령으로 하는 민법과 충돌하며, 19세 미만을 유해약물,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 이밖에도 수많은 법령 및 제도들과 상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히 할 일이다.

 

10. 18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여야 정당과 정부는 학생들의 참정권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편협한 권리 박탈이라고 폄훼해 왔다. 하지만 진작부터 18세 선거의 여파와 부작용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교실 정치장화 등을 차단할 관련법 개정에 수수방관하는 국회,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교육부야말로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시 교실 정치장화 근절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학교와 교실을 선거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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