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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초중고 모의투표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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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2-10 09:55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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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교실 정치화, 선거법 위반 지적 반영한 결정!

더 이상 현장 혼란 없도록 엄격하고도 분명하게 법 적용해야

법적 검토 없이 혼란 초래한 교육청, 무대책 교육부 모두 책임

교총,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강조

누구든지 선거 60일전부터 여론조사 금지분명히 명시

관이나 공무원이 안 하면’, ‘3만 안 하면해결될 일 아냐

정치선거 편향교육 근절도 과제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고 학생 모의투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교실 선거정치장화 우려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해 온 교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환영을 표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분명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3.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모의선거교육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현장 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모의선거교육이 충분한 사전 협의와 법적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현장 혼란만 부추긴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모의선거교육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이 같은 모의선거교육 추진이 여타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될 때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교총은 이번 선관위 결정에 더해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08조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이는 민간단체(또는 개인)가 하든 정부 기관이나 교원이 하든, 또한 고3 선거권자가 포함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선거 60일전부터사전 여론조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다.

 

5. 실제로 선관위는 2017년 대선 직전 실시된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 모의선거 때도, 2018년 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 직전에 실시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의 학생 모의선거 때도, 지난해 11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전국 교육청과 함께하는 모의선거교육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았을 때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위반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따라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모의선거와 관련한 논란을 재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6. 모의투표가 불허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정치편향 교육의 근절이다. 지난 2018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전국 8개 중고교 학생 264)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의선거 수업 중에 교사가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극한 이념 대립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편향 지적을 받는 특정 단체의 주관으로 모의투표는 안 하더라고 선거 직전에 총선 후보를 놓고 선거교육이 이뤄질 경우, 편향교육 논란과 교실정치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7.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치편향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정비하고, 현행 법률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 입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거권, 참정권 교육은 평상시 교육과정에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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