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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수업일수 단축 허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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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2-10 10:14 조회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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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 감축 조건에 감염병 포함되게 법령 개정 촉구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수업일 감축 결정 환영

다만 메르스 때도, 이번에도 현장 혼란 끝에 조치하는 건 문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 경우만 허용

감염병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1. 교육부가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초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생교직원의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선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수업일수와 학사 운영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감염 예방을 위한 휴업휴교 및 수업일수 감축 지침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3.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한다. 다만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한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과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만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 마련과 신속한 적용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4. 또한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원만 등교해 감염될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전염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 휴업휴교가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를 정지시키고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는 등 통일된 학사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5.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물론 이번에도 현장의 혼란과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비등한 후에야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이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천재지변, 연구학교, 자율학교 등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감염병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6.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대학의 개강 연기가 유고에도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판단적용방안 등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기준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 차원의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확보와 안정적인 학교 제공, 그리고 감염 대응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한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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