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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휴대폰 학칙 기재 근거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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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2-21 14:27 조회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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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휴대전화는 학생 생활지도 최대 고민거리

학운위는 학칙 반영하고, 교육감은 학교 자율성 보장해야

학교 혼란·갈등, 학생지도 약화 없도록 생활 기준 반드시 필요

교육감은 공문, 매뉴얼, 권고로 일방적 학칙 통제·간섭 말아야

정권·이념 따라 학칙 기준 또 바꾸는 건 교육법정주의 훼손

 

1. 18일 국무회의에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학교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 이와 관련해 교총은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대해 비록 시행령 상에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했다고는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30)라고 밝혔다따라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육부는 지난 2012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칙에 용모(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관련 예시 조항을 둔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함으로써 또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4. 이에 교총은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5.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실제 학교 현장의 반대 여론도 외면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초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2019. 8. 27~29, 모바일 설문)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반대했고, 반대 이유로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6. 교총은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해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면서 교육감의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입각해 교육청이 권고나 매뉴얼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커질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더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7.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 상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통제가 단위 학교를 더욱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를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명분으로 단위 학교에 학교규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8.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여건을 고려해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는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에 돌려줘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9. 교총은교육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개인의 권리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삶에서의 책임과 의무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에 대한 법령 상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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