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개선 건의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총, 교육부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개선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3-26 10:59 조회6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학교자체해결제 안착 위한

구체적 운영방법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교총 주도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교원의 교육적 역할 회복 큰 의미

새 제도 혼선 없이 현장 안착 되려면 구체적 예시 및 지침 필수

<교총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 제안사항>

① 학교 전담기구 개의·심의·의결 요건 등 불명확운영 세부 지침 및 예시 마련

② 여러 학교 연루된 학폭 처리 임의 조항으로 설정혼선 방지 위해 명확한 규정 필요

③ 학폭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방법시기 안내 없어기본적인 기준 제시해야

④ 가이드북의 가독성활용성 높이도록 사례 별 구체적 사안처리 방법 제시 및

교원들의 잦은 질문에 대한 문답풀이 제공 등 보완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되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2020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보완개선을 요구했다.

 

2.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주도한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됨으로써 학폭 처리에 효율성전문성을 기하고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학교 현장이 체감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북이 조속히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23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 및 개선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3월에 배포한 ‘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대한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이드북 내용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률·시행령의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4.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예시 마련 학폭 처리 임의조항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필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청 보고 방법시기의 명확한 기준 마련 가이드북의 가독성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처리 방법의 예시 등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5. 실제로 가이드북을 보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대한 대략의 설명만 제시돼 있고교원들이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별 처리 기준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바뀐 법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에 구성된 학부모의 역할이나 임기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에 대한 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현장 혼란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 실제로 전담기구 개의 요건이나 심의의결 요건에 대한 안내도 전무하다전담기구 재적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학교장자체해결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지심의 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등 현장 교원들이 의문을 갖는 세부 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교총은 이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안내 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예 – 학교 전담기구 운영 관련 사항

 

· 법률 제14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 ③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이드북 전담기구 심의방법업무분장학부모위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교총 보완 요구 사항 전담기구 개의 요건이나 심의 요건에 대한 안내 전무함전담기구 재적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학교장자체해결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지심의 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 혼선이 예상됨예를 들어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는 정도의 안내 사항이 필요함.

 

7. 학폭 처리와 관련한 임의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했다교총은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에 얽힌 학교폭력은 단위 학교에서 처리하는 데 상당한 고충이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가이드북에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 혼선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가이드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처리 방법을 명시해야 혼란을 막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방법과 시기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3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조치 이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보고 방법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 안내 없이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교총은 교육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가이드북에서 기본적인 기준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현장 교원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배해 보고 시기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 교총은 이밖에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 자료 제공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나 양식 제시로 이해 제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원들이 자주 해온 질문을 Q&A로 제시 등을 제안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