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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개별화 교육 위한 여건 개선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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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4-20 11:08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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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의 출발은 개별화 교육 실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규 특수교원 확충 나서야

과밀 특수학급 2000교육 사각지, 교사 부담 해소 시급

현행 학급 기준(급당 4~7)도 중도중복장애 고려해 더 낮춰야

특수학교 교사 23%가 기간제교육 단절 없게 정규교원 확충을

교총 차별, 소외 없는 교육 위해 획기적 교실 여건 개선 절실

 

1.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관련 행사를 통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모두의 관심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 특수학급 증설 등 여건 개선을 추진해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학생에 대응해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가와 교육당국,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개선 노력에 합심하는 다짐의 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그 출발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등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 우선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기준(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 중학교 6, 고교 7명이다. 그러나 특수학교() 부족 등으로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12%를 넘는 현실이다.

 

4. 교총은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수가 각각 1339, 588개에 달해 과밀학급 비율이 12.1에 달했다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있고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나아가 현행법 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도 더 낮출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학생보다 학업,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부적절하다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은 1~4인 시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고교는 1~6인 시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안을 제시했다.

 

6. 또한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출 것을 주문했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9481명의 특수교사 중 2176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23%에 달하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정규교사 선발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각 시도마다 장애유형(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장애) 별 특수학교를 최소한 1교 이상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세종경기충남경북경남제주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없다. 또한 울산세종강원전남경북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없다. 이밖에 청각장애 학교는 7개 시도에, 정서장애 학교는 5개 시도에만 있을 뿐이다.

 

8.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9. 교총은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특수학교()를 증설해 장애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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