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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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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5-18 15:55 조회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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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 교권침해 작년 513추락한 교권

참다못해 교총 문 두드린 건수만 최근 5년 평균 500훌쩍

자녀지도 불만 이유 고소악성민원 등 학부모 침해가 절반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 명예훼손 급증교육활동 보호 절실

소송비 지원 작년 592015년 이후 연10건 이상씩 늘어

교총 교권침해는 교사 인권 넘어 학생 학습권 침해

교권 3법 안착시켜 교육 전념 여건 실현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에 의한폭언’‘명예훼손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윤수 회장은 최근 5년간 교총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만 평균 516건에 이른다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2015488, 2016572, 2017508, 2018501건 등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 교권침해의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1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8(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15.98%) 3자에 의한 피해 12(2.34%) 순으로 나타났다.

 

4.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243(48.50%), 2017267(52.56%)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교권침해의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연결돼 교원들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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