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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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5-18 15:55 조회5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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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 교권침해 작년 513건 ‘추락한 교권’
참다못해 교총 문 두드린 건수만 최근 5년 평균 500건 ‘훌쩍’
‘자녀지도 불만’ 이유 고소‧악성민원 등 학부모 침해가 절반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 명예훼손 급증…교육활동 보호 절실
소송비 지원 작년 59건…2015년 이후 연10건 이상씩 늘어
교총 “교권침해는 교사 인권 넘어 학생 학습권 침해
교권 3법 안착시켜 교육 전념 여건 실현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에 의한‘폭언’‘명예훼손’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윤수 회장은 “최근 5년간 교총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만 평균 516건에 이른다”며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등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 교권침해의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51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8건(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순으로 나타났다.
4.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교권침해의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연결돼 교원들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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