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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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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23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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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학부모 과태료 금액 명시 등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환영

학폭위 불복 파행 막으려면 학폭위 외부 이관이 근본적 대책

교육부 등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학폭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자의 학생 교육 책임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학교 폭력 예방대응에 일조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이에 더하여 교총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방안으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그동안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법률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학폭위 심의결정에 있어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4. 이는 본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인 폭력사안에 대해 교육기관인 학교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사안을 심의, 결정함으로써 가피해 당사자 모두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담당교원과 학교는 업무 가중, 민원 증가, 교원 징계 요구 및 소송 등에 시달리게 돼 정상적인 교육 기능마저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5. 따라서 학폭위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등 외부로 이관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가·피해 학생들 간의 화해와 조정이 있거나 경미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학폭법 개정안 내용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6. 학교는 갈등과 반목의 장소가 아닌 협력과 조화 속에 교원과 학생이 교육의 본질에 매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부 등 정부는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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