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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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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6-16 14:07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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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

헌법상 교원 지위는 법률로 규정 명시균등한 교육 보장 의미

국가 차원의 기본적 임용 방법절차기준 모두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2차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전권 위임 수용 불가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면 위배되고 상위법령 위임 한계도 벗어나

국가의 교육책무 방기, 시도 격차 조장하는 교육감 자치일 뿐

시도마다 다른 합격 기준은 예비교원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도

국가사무를 자치사무처럼 운영할 위험교원지방직화 수순 우


1.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현재는 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2차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채용 시 시도 자율권 확대를 개정이유로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 절차, 기준을 완전히 무시삭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는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16일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엇보다 임용시험 규칙개정안이 헌법 상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뜻이다.

 

5. 교총은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복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임용시험 규칙에는 1차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평가를 규정하며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1, 2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6. 교총은 이 같은 법령 체계가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 된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두 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헌재는 결정문(2001헌라1)에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2001헌라1)

 

7. 또한 교총은 규칙 개정안은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실질적으로 자치사무처럼 운영하는 우를 범하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국가사무로 인용되고 있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8. 교총은 법원 판례처럼 교원 임용은 명백히 국가사무인데도 규칙 개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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