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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입법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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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6-29 09:41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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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입법 나서라 !!

국가공무원은 재직 5년 이상 대상, 10년마다 허용요건인데

교육공무원은 10년 이상, 평생 1으로 이유 없이 차별

교총 정부국회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10년마다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3. 이에 반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제(무급)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대상, 횟수에 있어 차별적이라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자율연수휴직 대상자를 10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도록 돼 있다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하윤수 회장은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에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고, 올해 17일에는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대상으로 차별시정 입법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 활동을 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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