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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교육부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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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25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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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교육부와 교섭 타결!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33개조 52개항 합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보급, 교원치유센터 지원 등 교권 최우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계획 통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경미한 학교 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

교권침해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

교장공모제 합리적 제도 개선 및 교원평가 만족도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및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추진

대학 교원 보수 현실화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노력

 

                         - 2018. 12. 28() 오전 9, 정부서울청사 회의실(301)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28()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회의실(301)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요구한 이래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 교권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추가 등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 적극 협조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마련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다.

 

3.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안내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5.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총이 법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권 3중 하나로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6.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7.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학 교원의 보수 현실화와 기피업무 담당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8.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유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9.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57조의10 1)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1.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도 합의했다. 교육청 미 보고 사립교사 경력인정률을 상향(80%)하고,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간 파견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 초중고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특채, 퇴직금 지급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는 강릉 펜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고 일곱 명이 다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교육부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 하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면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붙 임 : 1. 2017년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1.

             2. 하윤수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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