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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설립,운영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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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9-03 13:31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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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설립운영, 반드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시행령 아닌 교원노조법처럼 별도 법률 제정해 안정성 확보

설립 요건, 가입 범위, 교섭 단일화 등 명시해 갈등혼란 차단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 통해 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해야


1.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단체 설립 법령 마련을 이행하고,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하다향후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단체 설립은 교육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교섭 관련 내용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로 규정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시 교섭 규정(대통령령)으로 마련, 산재돼 있는 형태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가입 범위 등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교원단체도 설립운영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또한 교총은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단 내 특정 구성원만으로 조직되거나 극소수 회원의 단체로는 50만 교원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敎心을 왜곡할 수 있다중앙, 시도단위 교원단체의 조직형태, 설립 요건,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교원단체 법령 마련은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지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내용이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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