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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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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9-04 09:18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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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법치주의 흔드는 것 아닌지 우려

기존 헌재 결정, 12심 판결과 배치납득 쉽지 않아

법내 노조 길 열린 전교조, 법과 원칙 지키며 교육협력 기대


1. 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다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봐 왔다고 지적했다.

 

4.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12심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5. 교총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번 판결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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