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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교원 명퇴 신청 급증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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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27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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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에 떠나는 교원들, 특단 대책 마련하라

수업 방해에도 속수무책, 툭하면 민원소송무력감자괴감 주원인

 2월 말에만 명퇴 신청 6039교실 붕괴 민낯 방치는 무책임

교육부는 실질적 생활지도 매뉴얼신체접촉 매뉴얼 속히 만들고

국회정부는 교원지위법, 학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둘러야

 

1. 최근 이데일리 보도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인원 총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다. 특히 2월말 명퇴 신청자 수가 20173652, 20184639, 2019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교단 공백마저 우려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그간 교총이 실시한 현장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주요인은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 붕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교총이 2015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대학 교원 2208명 대상)에서 최근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물은 결과, 55.8%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점에 달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2순위로 밀렸다. 또한 201710월 전국 유, 대학 교원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를 지적했다.

 

4. 이처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총 12311건으로 나타났다.

 

5. 아울러 학생, 학부모의 폭언폭행악성 민원 등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07204건에서 20175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사건이 절반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수업방해 남학생의 어깨를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몰리거나,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학생에게 주의를 주려 어깨를 툭 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사실상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6.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 교총이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이른바 교권 3’(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도 그 일환이다.

 

7. 이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마비, 교실붕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 없는 체벌 및 상벌점제 폐지,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들의 손발만 묶는 것은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8. ‘교권 3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줄 것도 촉구한다. 지난해 112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직 배제 조항 삭제 및 개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 부과)12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교원지위법의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은 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

 

9.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총이 9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약화로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기,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10.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 이러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경력 교원들의 전국적인 명퇴 증가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실의 생기를 잃게 만들며, 학생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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