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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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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29 조회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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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단체교섭 요구

생활지도신체접촉매뉴얼 마련 등 43개항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지도 등 현장 밀착형과제 중점

하윤수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실현 위해 교섭 결실 맺도록 최선

<주요 내용> 

잠자는 학생 등 지도 위한 신체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 문신화장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 / 미취학 아동 조사처리 업무 이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및 예산 확보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8일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2. 교총이 이날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7개조 7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10개조 14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6개조 6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7개조 12개항 보칙 2개조 4개항 등 총 32개조 43개항이다.

 

3. 교총은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에 대한 매뉴얼마련을 촉구했다. 체벌 금지에 이어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펜스룰(Pence Rule)이 확산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이나 훈육을 위한 신체적 접촉도 학생, 학부모가 아동학대, 성추행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에 대한 기준 마련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권 약화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더해 신체접촉까지 극도로 피하게 되면서 많은 교원들이 아예 교육적 지도와 훈육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20173652, 20184639, 2019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현실에는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4. 교총이 2년 여 이상 개정을 추진해온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에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5. 교총은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구제지원을 전담하는 교원협력관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등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문화에 대응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6.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뜨거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도 교섭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8일부터 20일까지 교총이 전국 유고 교원 18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에 대해 응답교원의 79.6%심각하다’(매우 심각 627, 심각한 편 833)고 답변한 바 있다.

 

7. 실제로 연락 내용을 보면 업무시간이 아닌 늦은 밤 학부모가 술을 먹고 전화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 하는 경우, 학생의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전화를 하고 녹취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연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 취학 아동 조사 처리 업무의 이관을 요청했다. 학기 초마다 소재 미상의 의무 취학 아동 조사 업무로 골머리를 앓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주민센터 등 소재 파악 권한이 있는 지역 자치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이관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국립대 교수 연구 지원, 사서교사 연수 지원, 1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교원 공로연수 시행 등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9.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다. 현장에서는 수능 시험감독 기피 현상이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겨지고 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감독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시험 감독을 위한 높은 의자 제공을 제안했다.

 

10. 아울러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심의의결 기능 부여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사립교원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행정사 시험 면제요건 적용 등도 요구했다.

 

11. 교원 복지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관사 시설 점검과 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교단 안정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장()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도서벽지수당 인상 등에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교섭과제를 중요하게 제안했다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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