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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교무실 청소, 학생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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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2-10 09:02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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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교육에 대한

균형적 시각 가져줄 것 촉구!

국가인권위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거듭된 권리에만 치우친 결정, 의무와 책임 의식 약화 우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28,‘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교총은 교육의 목적이 지식습득과 학습에 더해 전인적 활동에 있는 만큼, 청소 또한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학교가 이러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학교와 해당 교육청의 주장에 동의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가 점차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3. 교총은 교육 당국이 교무실 청소에 있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용역 배치를 확대 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같이 학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4. 교총은 학생 인권은 매우 소중한 가치로 존중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과 결정 전에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5. 이러한 교총의 주장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인권에만 치우쳐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다양한 시각을 외면한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6. 하윤수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학교를 유지, 발전시킨다.”라며 따라서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사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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