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30 조회59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총의 줄기찬 전방위 요구활동 반영 결실환영

학교폭력예방법 조속한 국회 통과 나서!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 종결제 반영 큰 의미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경미한 학폭 기준 명료화 해 은폐 우려 불식, 민원갈등 예방도

학교는 형사적 처벌기관 아닌 교육기관근본적 인식 전환을

 

1. 교육부는 30교육적 해결 가능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20201학기 시행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시행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교총은 그간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 회복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에 전 방위 활동을 펴왔다. 해당 내용의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총이 이런 활동을 전개한 것은 학교와 교원의 본분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서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경찰, 검사, 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는 근본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돼 왔다. 실제로 전국 초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9830, 2016학년도 23466, 2017학년도 3993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다만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학교폭력 의심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개정 시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5.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와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한다. 학폭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양측 합의를 전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폭위 개최가 반복되는 일이 확산된다면 해결제 자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말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계없는 사소한 내용,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분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6. 가해학생 처분 중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교내봉사) 조치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

 

7. 교육부가 20201학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과 함께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다. 현재 학폭위는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 가피해자 모두 처분에 불만을 사고 있고, 이 때문에 담당 교원이 민원, 소송 등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764건에서 2017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울러 전국 초중학교의 41%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8. 학교와 교원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회복적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한다. 그 이상의 학폭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해 학폭위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꾸려 맡도록 해야 한다.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학폭 심의 검수 중 상당 부분이 학교 종결로 해결된다 해도 최소 1만 건 이상을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려면 전담조직인력 확충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표만 날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

 

9.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학대, 성희롱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냉정한 학폭 처벌 결정과 행정 처리에 교원을 내모는 것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 침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형사적 처벌 기관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10.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학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정책 숙려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밝힌 만큼 이제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총은 국회, 교육부와 협력해 학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 시켜교권3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 교총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침해 방치교권3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1123), 교원지위법 국회 교육위 통과(20181226)를 끌어냈고 현재 학폭법 개정안(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