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보도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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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3-02 15:18 조회1,0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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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되는
인권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민주적 의견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한다.
‘인권’은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을 만큼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다.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 교원의 교권 모두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은 이미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등 법률을 통해 존중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도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인천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 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학교구성원’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2017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조례로 추진되면서 역시 충돌 지점이 발생한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직원의 정의’ 역시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 징계에 있어서도‘대리인 선임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법성이 있음은 물론 학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의 문제,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제정 시에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조례안은 전면 수정되거나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대 교원전문직 단체인 우리 인천교총은 누구를 위한 조례 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교총은 교육청이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붙 임 : 조항별 교총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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