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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보도자료]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인천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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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3-23 14:14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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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점 내포, 공청회 등

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 강행 처리, 강력 규탄한다!



1.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23, 인천시의회가 많은 문제점과 절차적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한 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강행 통행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인천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21223일 제출된 조례안이 323,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

 

3.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됐다.

 

4. 인천교총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이 상호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도 문제이며,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흐름에 배치한다. 무엇보다 교육 구성원 간에 학교 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상호 권리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더불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문제행동 학생의 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6. 조례 명에서 나타나듯이 권리만 내세우고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지 교육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는 헌법에 근거해 국민(학부모)으로부터 위임받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기관이자 작은 사회이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7.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 교원의 교권이 상호 교차하기도 하지만 배치되는 점이 있어 인천에서도 그간 학부모 조례’, ‘교권보호헌장을 별도로 제정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더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옥상옥 조례 구조를 만들었다.

 

8. 법률도 아닌 조례에 근거한 막강한 권한 및 역할을 가진인권보호관이 학교를 옥죄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고,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은 학교 안팎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9.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제정 후 나타날 모든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에 남겨질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조례 제정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 조례 제정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균형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10. 이제라도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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