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건의서 제출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육부에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건의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5 10:33 조회52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31운동 100주년 뜻 기려 유아학교로 변경촉구

일제 잔재 유치원청산, 유아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필요

과거 국민학교초등학교 전환했듯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 요구추가 교섭과제로도 추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명칭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25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도 요구했다.

 

2.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또한 초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등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이어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 교육법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4. 또한 지난해 말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에서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합의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에 앞서 19일에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총 32개조 43개항의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을 제안, 현재 협의 중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이룬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