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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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5-14 09:04 조회5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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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뒤바꾼 교권침해!
이젠 원격수업 욕설‧민원, 사이버 명예훼손…괴로운 교단
비대면 장기화로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감소…작년 402건
SNS에 교사 개인정보 무단 유출, 초상권 침해 등 심각
공무직 등과 갈등 확산…‘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가장 많아
작년 소송 지원 92건, 소송비도 2억원 돌파…사상 최대
하윤수 회장 “교권 보호는 그 자체가 학생 학습권 보장
언텍트 시대 교권 보호방안, 학교 노무갈등 해소대책 마련하라”
1. 코로나19는 교권침해 실태도 뒤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는 비대면수업 장기화에 따라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감소했다. 그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또 교육공무직 등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가 아닌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비대면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처럼 교권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생 87건, 학부모 238건인데 반해 2020년에는 학생 24건, 학부모 124건으로 급감했다.
3.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우려된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 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 첨부>
4.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과 일반 교원, 교원과 교원,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과 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 첨부>
6.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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