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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기고] 교육의 기본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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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5-18 09:34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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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3222


교육은 그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본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위 법령들이 제정돼 있다. 이 교육기본법의 2조에는 ‘교육이념’이 제시돼 있다. 1949년 최초로 입법된 이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를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고 ‘민주시민’을 넣자는 의견이었다. 즉각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샀고 자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단군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국조 신화로 그 가치와 위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함의돼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공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정말 멋진 개념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위 간사의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 교총에서는 긴급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단 4일간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80.4%가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상했던 결과다. 다만, 법안 철회와 함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육의 근간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하위 법령들이 따라서 바뀌고, 수반되는 정책들 모두 바뀜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몇몇 개인과 단체의 생각으로 법을 바꾸는 시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의 동력 마련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의 기본을 생각하고 논해야 한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경인교대 교수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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