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률안 발표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률안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8 15:36 조회54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총, 2001년부터 줄기찬 요구만시지탄이나 본격 논의 환영

전문성대표성 지닌 다양한 교육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교육의 정치화,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 실현이 근본 목적 대통령국회만 위원 추천 안 돼

교원·학부모·대학단체 등에 추천권 부여 필요

대통령 소속 아닌 독립기구 위상 갖추고 정책 이행 구속력 가져야

상임위원은 물론 모든 위원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금지 요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제시된 데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하며,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위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교총, 전교조, ·도교육감협,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제시했다.

 

3.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장 1,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연임 가능)이다. 위원 자격은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교원 경력 15년 이상인 자,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대통령 지명 5, 국회 추천 8명 외에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요 소관 사무는 국가 교육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등이다

  

4. 이에 교총은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대구교육대학교 교수)의 토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미래 교육비전과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정부가 아닌 교육 당사자가 주체가 돼 마련하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에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교육의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실현하고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위해 2001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도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왔다.

 

5. 이어 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처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면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고,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조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위원회 자체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니라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임도 분명히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이행되도록 실질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시정명령이나 변경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률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형태지만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뛰어 넘어 결정 사항의 이행에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국회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법률안처럼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대통령과 국회 추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톱다운방식이 아니라 교육당사자에 의한바텀업방식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하며,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정단체 및 전국 조직을 갖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 추천권 부여를 요구했다.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민주성 강조만이 아닌 전문성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안처럼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로 규정하면 결국 모든 분야 종사자란 규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외 사회 각 분야의 참여와 논의는 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분과위원회나 특별자문위원회 등 하부위원회를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위원 자격으로 중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15년 이상 경력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그 상당직 15년 이상 경력 교육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15년 이상 경력을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