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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신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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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6-23 09:21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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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문신 제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학생들 부작용, 후회 많아지우려 해도 비용 부담에 포기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건강 위험 이유로 미성년 문신 금지

학생 문신으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초래

인권조례 때문에 학칙 상 금지해도 무용지물생활지도 난감

국회는 학생 건강, 학교 교육 영향 고려해 입법 추진하고

교육부는 문신 지도 관련한 국가적 기준, 매뉴얼 마련해야


1.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와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입각해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학생 문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교섭과제를 제안(2019.9.10.)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 이어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근거 규정도 없고,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원들의 하소연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5. 교총은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서도 C형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6. 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 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 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또한 과거 시술한 문신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꺼리며 심리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뒤늦게 문신을 지우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조차 비싼 비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선 고교에서는 취업자 선배가 특강 때 문신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일도 있고, 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문신 제거 지원 사업까지 펴고 있다.

 

8. 학생 문신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외국에서도 미성년의 문신을 금지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9.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 하윤수 회장은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 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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