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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1% '행정업무 과도'...교육활동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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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7-07 16:30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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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단속, 현장학습 차량 음주 측정, 방역인력 채용까지

교원 91% 행정업무 과도하다

학폭청소년단체 담당, 부수 업무 맡은 담임부장교사 극심

CCTV정수기 관리 등 시설, 환경 업무 교사 맡아선 안 돼

행정업무 가중 원인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업무 전가 꼽아

교원들 구체적 직무기준 만들고 행정실 등 인력 확충해야

교총 행정업무 내몰려 교육활동 저해, 교사들 자괴감 빠뜨려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이 진정한 교권 확립경감대책 세우라


1. 교원 열 명 중 아홉 명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CCTV 관리,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기준 마련과 행정실 등의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3.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구체적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 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매우 많다 58.7%)으로 나타났다.


5.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맡겨지는 시설 관리, 환경 개선, 계약직 채용 업무 등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96.4%,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95.4%,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88.7%,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등 관리업무’ 84.0%에 달했다.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78.4%, 방과후 학교 운영 업무도 74.4%가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6. 교사 행정업무 가중 원인에 대해서는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등) 학교에 전가’,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의 비협조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등) 학교에 전가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고교는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들어 차이를 보였다.


7. 교총은 특히 초등학교는 최근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취학연령 아동의 등교 조사 등 복지영역의 업무까지 전가되면서 행정업무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 가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물은데 대해서는 학교업무표준안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 1순위로 꼽았다. 각종 업무, 직무를 어디까지 누가 맡을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손쉽게 교사에게 부과되고, 구성원 간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 교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유급봉사직 포함) 20만 명을 훌쩍 넘고, 학교 내 구성원 각자가 노조를 배경으로 업무 분장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 있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사 업무 기준을 제시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요구했다.

 

11. 직무 기준 마련에 이어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을 주요하게 꼽았다.

 

12. 교총은 교원은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교육전문가이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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