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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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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9-06 16:47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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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데 머물지 말고

학교 어려움 실태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 마련해야!

등교 확대 시 학폭 증가 불보듯방역 못지 않은 예방대책 서둘러야

학폭 저연령화, 언어신체폭력 등 증가 따른 맞춤형 대책 필요

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위 구성, 개선 대안 마련할 것

<교총의 입장 및 요구>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및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

- 학생 생활지도, 상담 내실화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 ·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현장 고충 개선(학교의 탄력성 부여 후 법령 개정)

-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사안 발생시 관련 당사자 모여 해결 논의 )

-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1. 교육부가 5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43 재학생 약 38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이 1.1%이며, 가해 응답률은 0.4%로 지난해보다 등교수업이 늘면서 가·피해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 6천여명에 달하고, 1 2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과 이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등교 확대에 따른 학폭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생의 학폭 피해가 늘고 신체 폭력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9월 이후 점진적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증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교 확대와 전면 등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방역 못지않은 맞춤형 학폭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코로나 블루로 인해 아이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 억눌림 등이 내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감염 확산 상황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대책을 2022년 시행계획에 담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당장 2학기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교과와 연계된 반복적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 생활지도, 상담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과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위클래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나아가 근본적으로 담임교사가 학급을 관찰하고 학생 한명 한명을 좀 더 살필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아울러 교총은 지난 6 23일 시행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조치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2학기 개학과 함께 당장 현실에 맞게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침 개정을 하고, 이후 학교폭력예방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학교 현장 어려움(대표적 의견 종합)

 학급이 다른 경우 분리가 무의미함.

 학교 내 별도 공간 확보가 곤란함. 특히,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수용 불가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 운영 문제 및 관리책임 소재 문제 발생

 최대 3일이라는 단기 미봉책이라 생각함.

 교육활동에서의 분리 제도로서 학교 밖 접근에 대해서는 실효성 결핍

 분리 학생을 위한 교과 담당 교사들의 추가적인 교수학습 활동 소요

 교실에서 분리 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제한됨.

 피해 관련 학생 및 업무담당자 외 학교 구성원에게 불필요한 정보 누출 효과

 학교 현장 불만은 학교폭력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시행 하루 전에 변경사항을 통지해 사전 대비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심주의와 보호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는 필요하나,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와의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함.

 즉시 분리를 교사가 놓치는 경우 뒤늦게 절차적 하자로 민원제기

 즉시 분리시 쌍방 학폭시 누가 학급에 남고, 누군 다른 공간을 정할 때 학습권 침해로 민원소지 발생. 일방폭력도 마찬가지. 대부분 관련자는 교실 수업을 선호함.

 다수 대다수, 1대 다수 사안시 원격뿐만 아니라 등교수업 시 즉시 분리의 어려움 발생. 공간이 없는 경우, 같이 수업이 되거나 억지로 공간 분리 때 관리주체의 결손 발생.

 즉시 분리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부족하여 책임교사가 사안 발생 때 일일이 설명해야 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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