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대상서 사립학교 제외 말고 포함시키라!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과밀학급 해소 대상서 사립학교 제외 말고 포함시키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9-13 14:19 조회4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육회복’ 위한 과밀학급 해소에서 ‘사립 제외’에 대한 입장


사립 학교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학교학생이 아닌가!

사립학교 학생 학습권 보호감염병 예방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어

공공성 내걸고 사학 자율 빼앗더니 과밀학급 해소는 사적 영역인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 즉각 중단하고 사립 포함하라!


1.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유고의 조속한 교육회복을 위해 이번 2학기 중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을 해소(교실 전환모듈러교사 설치증축 등)하기로 했다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742억 원에 달한다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사립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사립 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시설 증축은 원칙적으로 학교 재산이므로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한다’ 등 책임 전가 식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인사권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지공립 학생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것인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 학생교직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받지 못해도 된다는 것인지그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예산이 88조원이고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64조원에 달한다이 때문에 갈수록 무상교육 시리즈와 현금 살포 정책 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과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서 사립을 제외해야 할 만큼 교육재정이 궁핍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