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 파업 안돼, 대체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하라!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학생 볼모 파업 안돼, 대체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10-19 10:55 조회4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파업 시 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하라!

법 개정 미루는 정부국회는 학생학부모 혼란피해 방치하는 것

더는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교원을 노무갈등 뒤처리 내몰지 말라

선진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우리는 전면 금지해 파업 조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대체근로 허용하도록 법 개정 하고

안정적 돌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조속히 이관하라!!


1.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등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임금 교섭 합의 불발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교사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학부모는 급식대란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따라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총의 요구다.

 

5.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선진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한국

전면 금지단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미국

전면 허용파업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독일

허용단 파견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단 파견근로 및 기간제 금지

영국

허용단 파견근로업무에 구직자 소개 금지

일본

판례에 의해 허용


6.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돌봄 예산 확충돌봄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