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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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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10-25 13:30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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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전국 초고 교원 1442명 설문 결과평교사도 80% 부적절

교원들 비교육적” “사제를 사용자피고용자 적용 몰상식 지적

학생대표 학운위 참여 의무화에도 교원 83.7% 부적절 응답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비상식적, 비교육적 법안 즉각 철회하라!


1. 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교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928~104, 전국 초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3.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4.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5.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을 들었다.

 

6.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7.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 하윤수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붙 임 :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인식조사 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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