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1-27 14:56 조회3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책임 없는 학생 권리 강조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해야!

국민들교권 침해 심각하다1원인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꼽아

과도한 인권의식조례만능주의가 진정 학생 위한 것인지 자성해야

교총부산 학생인권조례 졸속강행 처리 저지보류 아닌 폐기하라

인권학습권 보장은 학교 자율로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실천해야


1.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44.5%에 달했고교권 침해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시의회가 졸속강행 처리하려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 교권생활지도 붕괴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저지활동을 편 끝에 교육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책임 없이 권리만 부여하는 편향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의 제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며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열정을 빼앗고 명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이어 인권은 중요한 가치지만 책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권리 강조는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여타 학생들의 인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회복하는 특단의 교권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총과 부산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일방편향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냈다며 부산시의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합의 없이 마련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지난해 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하윤수 회장은 학생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배움과 가르침의 조화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편향된 인권의식조례만능주의가 진정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교권 보호는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 실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