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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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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3-08 09:09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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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 타결!

교원 근무여건 개선교권 확립전문성 신장 분야 25개조 35개항

과밀학급 해소 교원수급계획 수립교사 업무경감 제도 마련

교원평가제도 개선교육활동 보호 대국민 홍보 추진 등 합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교권 보호 대책 마련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2. 먼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학교지원센터 활성화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확충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3.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교총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도 제기했다.

 

4. 이 같은 교총의 요구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5. 교권 확립을 위해 교권 보호 정책 마련 시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교단 학습조직화 등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6.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7. 이밖에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8.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 오고 있다.

 

 

 

 

 

 

붙 임 : 2020~2021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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