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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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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3-29 16:39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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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차등 성과급제 조속히 폐지하라!

교육 성과 객관화계량화 못하는 교직 특수성 무시

억지 등급 나누기에 교원 자존감 추락, 교단 갈등만 조장

업무 비중, 난이도, 기피 직무 고려해 실질적 보상기제로 보완해야

8월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 불공정국가인권위도 차별 시정 권고

지급 대상에 속히 포함 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25일 교육부가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달한데 대해 교육의 성과를 억지로 계량화 해 교원들의 열정과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차등 비율을 점차 축소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50%로 유지됐다. 200210%로 시작한 차등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6년 하한선이 70%로 높아졌지만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18년도부터 50%로 낮춰진 바 있다. 이후에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과 인사혁신처,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하한 비율 대폭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교총은 29일 입장을 내고 교총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에도 차등성과급제를 존속시키고, 차등 폭이 작년 50%에서 전혀 축소되지 않은 지침을 내려보낸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성과급 폐지 공약에도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고,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도 성과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바 있다.

 

4. 교총은 교원 성과급제는 객관화수량화 할 수 없는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해 교원을 등급화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도입 때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 온 제도라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는커녕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체념과 교직사회의 불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들의 업무 비중, 난이도, 기피 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총은 기간제교사는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데 8월 퇴직 교원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24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8월 퇴직자도 조속히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및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후 차등 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역점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와의 교섭 추진 외에도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관철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차등 성과급제 개선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 교섭·합의를 이룬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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