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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만 타임오프 도입, 차별적 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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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5-31 10:19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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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도 함께 타임오프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교원노조 주장에만 편승한 국회의 차별입법 강행 유감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교육 계속 이어가겠다는 편향입법

타임오프는 노조만의 권리 아냐교원단체도 마땅히 입법 가능

국회는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하는 교원지위법 즉각 통과시키라!



1.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편향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3.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이 타임오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입법 타당성을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 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며 각 단체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7. 교총은 역사적법적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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