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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제정 관련 인천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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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4-08 10:38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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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자치 조례()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률적 논쟁을 야기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결정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임!

학교 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며, 상위 법령과 대법원 판례와도 합치되는 일임!

 

- 인천광역시 학교자치조례()제정 관련

   인천교총 입장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승란)는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절차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로 부당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29 민경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은 그 취지와 내용이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법률적 논쟁이 있었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지난 2016년에 교육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하여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이 사실상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20161229광주학교자치에 관한조례에 대해서는 무효판결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의 경우는 현재 조례안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 시켰으나 20193월 조례를 공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임에도 상위 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질 경우 법규상의 충돌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번에 발의한 민경서 의원의인천광역시 학교자치조례는 바람직한 학교문화와 민주적 풍토의 마련의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 근본 취지에 대한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도 중복되는 점이 있어 문제가 크다.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들도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에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인천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인천광역시 교육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학교자치제도를 논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거친 연후에 시행해야 하는 문제로서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적 해석 논란이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절차와 사법판단을 존중해야할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하는 일이므로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타 시도에서 이미 많은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며,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조례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된 것으로 조례 만능주의의 폐단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뜩이나 첨예한 교육 현안들로 힘들어 하고 있는 학교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 조례() 제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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