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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공동] 유치원 학급당 20명 상한제 도입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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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7-14 13:25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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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급당 20명 상한제 도입법 발의 환영

각 교육청 45세 학급기준 24~26명 달하기도과밀학급 방치

유아 건강놀이중심 교육 강조할 거면 그런 교실부터 갖춰야

유치원 교사 4681명 설문적정 유아수 16명 이하 응답 77%

국회 교육위에 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



1. 최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4일 공동입장을 내고 유아 건강과 안전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학급당 유아수 과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별유아 놀이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와 관련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라고 답변한 응답률 합계는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4.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현황(2021년도)

구분

단일학급

혼합연령

3

4

5

3-5

서울

16

22

24

22

부산

16

24

25

22~26

대구

18

24

28

20~26

인천

18

23

26

23

광주

18

22

25

22

대전

15

22

26

22

울산

17

23

26

23

세종

14

19

23

18

경기

16

22

26

16~22

강원

16

22

24

16~20

충북

15

20

23

18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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