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5%, 교육기본법 등에 생활지도권 명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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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7-27 10:26 조회1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원 95, 교육기본법 등에 생활지도권 명시해달라.hwp (459.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7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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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5%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생활지도 강화 입법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 ①‘교육활동 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77.2% 찬성 ②‘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90.7% 찬성 ③‘반복,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93.2% 찬성 ④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찬성 |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폰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61% 토로…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당한 채 수업…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국회 법안 발의 추진…조속 입법 실현!!
1.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월 12일~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학생 문제행동 실태와 입법 방향을 묻는 데 방점을 뒀다.
3. 설문 결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그럼에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5.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6.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그럼에도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원들의 평가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다.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31.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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