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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 확인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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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4-15 09:48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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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발 합헌 빌미 자사고 일방 폐지 추진 말라!

재지정 평가 중요해진 만큼, 공정성합리성 담보돼야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 추구, 우수 인재 유출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서 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학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조화 더 중요해져

정부 믿고 학교 전환한 자사고, 지원한 학생 신뢰 보호 마땅

일률적 일반고 전환 아닌 설립 목적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육성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자사고 도입 당시의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 일률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 또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이어져 온 자사고 정책이 정권이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감안해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날 헌재는 자사고 측이 제기한 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 소송에 대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합헌,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은 없어지고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 다만 자사고 지원 시, 학생들은 희망 일반고도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 이에 대해 교총은 비록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모두 합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는 하나,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입지가 약화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사고 제도 도입 시, 전기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사고로 전환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학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재 공개 변론에서 자사고 측은 전기 선발이 아니라면 자사고로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교총은 또한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정권에 따라 학교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교육법정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 지난해 7, 대법원의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교총은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교총은 자사고가 평준화의 바탕 하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감안할 때, 다양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8.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를 일방적, 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하고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구축은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환경과 비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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