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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교원단체 조직 관련 안건 등 심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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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4-16 15:01 조회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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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배제한 교원단체 시행령 논의 말고

교육부교육감협 밀실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교총-교육부 2차례 교섭 통해사전 협의합의이행 촉구!

진보 위원 일색 교육자치협에서 시행령 제정 추진 안 될 일

교원단체 난립 방지 및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우선해야

두발복장, 휴대폰 등 학칙 기재 명시 조항일방적 삭제 반대

장학관 특채 요건 완화는 코드인사 악용 불 보듯재논의 안 돼

중등 교육 전면 이양 반대국민적 논의합의가 먼저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단체 조직 등의 안건을 논의한 데 대해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지 교육부교육감협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2.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교원단체 설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하고 향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학관연구관 특별채용 시, ‘1년 이상 교장원장교감원감 경력을 요구하는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규정의 삭제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3. 이에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원단체 조직과 관련해 교총은 이미 교육부와의 두 차례 교섭을 통해 시행령 제정 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지난 2004, 200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시행령 제정 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 이와 관련 교총은시행령 제정 시 이처럼사전 협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 일색의 교육자치협의회에서 교원의 전문직을 지향하는 교원단체 시행령을 논의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먼저 한국교총과 충분한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어교원단체는 교직의 노동직관을 가진 교원노조와 달리 전문직관을 지향하는 교원 조직으로서 교원 간 상호 협동을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점에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특히 교총은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2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등 학생생활 기준을 학칙에 명시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규정을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그런데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초고 교원 164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학칙 기재 명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93.2%반대했다.

 

8.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붕괴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그럼에도 학칙에 이 같은 사항을 담지 못할 경우, 변변한 생활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로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교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 장학관 특별채용 조항은 이미 교육감들이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특채 제도가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2014년 요건을 강화했던 것이라며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본 안건은 재논의가 아니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또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유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을 강조한 것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심화와 교원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전면적 교육 이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상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자치를 통해 학교자치 실현을 강조한 만큼 교육 이양은 교육청을 17개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해 책임 경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특히 교총은 국가교육위를 설립하면 유중등 교육 이양이 필수라는 식의 주장과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전면적인 교육 이양은 국가교육위 설립과 별개의 사안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해 교총이 20176월 전국 초고 교원 20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5.5%부정적인식(긍정적 인식 35.7%)을 나타냈고, 같은 해 10월 국회 이은재 의원이 전국 초고 교사 등 67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반대57.9%(찬성은 35.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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