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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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5-03 09:08 조회7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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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금품요구, 고소까지‘괴로운 교원들’
교권침해 작년 501건…학부모가 절반
2008년 249건 vs 2018년 501건, 10년 새 두 배
학부모 침해 48.5%…‘자녀지도 불만’에 무차별 민원‧소송
학생 ‘수업방해’가 ‘폭언․욕설’ 앞질러…교육활동 보호 절실
교총, 2015년 이후 소송 지원 年 10건씩 증가, 심각성 반증
국회 계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조속히 본회의 통과시키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현장 안착 적극 추진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2018년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에 달했다. 2017년 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와 몸살 앓는 교원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다. 이어 2012년 335건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2014년 439건으로 400건대, 2016년에는 572건으로 500건대를 훌쩍 넘기는 등 급증했다. 이후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으로 3년째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총 501건의 2018 교권침해 상담 사례를 주체 별로 분석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1건(6.19%) 순이었다.
5.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유․초․특수학교 187건, 58.81% / 중학교 : 39건, 42.39%), 고교는‘교직원에 의한 피해’ 24건(27.91%),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6건(100%)으로 가장 많이 접수․상담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보도자료 파일 참조)
<그림>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별 현황(보도자료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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