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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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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5-03 09:08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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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금품요구, 고소까지괴로운 교원들

교권침해 작년 501학부모가 절반

2008249vs 2018501, 10년 새 두 배

학부모 침해 48.5%자녀지도 불만에 무차별 민원소송

학생 수업방해 폭언욕설앞질러교육활동 보호 절실

교총, 2015년 이후 소송 지원 10건씩 증가, 심각성 반증

국회 계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조속히 본회의 통과시키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현장 안착 적극 추진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2018년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에 달했다. 2017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와 몸살 앓는 교원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다. 이어 2012335건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2014439건으로 400건대, 2016년에는 572건으로 500건대를 훌쩍 넘기는 등 급증했다. 이후 2017508, 2018501건으로 3년째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501건의 2018 교권침해 상담 사례를 주체 별로 분석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48.50%)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13.97%) 3자에 의한 피해가 31(6.19%) 순이었다.

 

5. 학교 급별로는 유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특수학교 187, 58.81% / 중학교 : 39, 42.39%), 고교는교직원에 의한 피해’ 24(27.91%),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6(100%)으로 가장 많이 접수상담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보도자료 파일 참조)

 

6. 지난해 접수상담 결과 주요 특징은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점이다. 상담 건수는 243(48.50%)으로 2017(267, 52.56%)보다 줄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형사 소송 남발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총이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는가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참조>

 

7.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불만이 95(39.09%)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67(27.57%), ‘학교폭력처리 관련 53(21.81%), ‘학교안전사고처리 관련이 28(11.52%) 순이었다.

<그림>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별 현황(보도자료 파일 참조)

 

8.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의 1순위가 폭언욕설에서 올해 처음 수업방해로 바뀐 것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행위)을 살펴보면, 2016년 폭언욕설 18, 명예훼손 13, 폭행 12, 수업방해 9, 성희롱 6건 순이었다. 2017년에는 폭언욕설 23, 수업방해 15, 명예훼손 10, 폭행 10, 성희롱 2건으로 폭언욕설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업방해 23(32.68%), 폭언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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