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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배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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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5-07 17:48 조회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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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공무원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 촉구!

교원 58만 명공무원보수 적용 과반 직군 패싱은 문제

논의과정서 소외 지속돼 타 공무원 대비 보수삭감 결과 초래

법적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섭권 가진 교총 추천 인사 포함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다. 교총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과반인 교원을 논의의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2.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위를 구성, 운영 중이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3. 이에 교총은 7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 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6000여 명에 이른다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교총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서 교육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 대비 보수 삭감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5.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지극히 낮은 관리직 정원(교장 3.0%, 교감 3.1%)으로 사실상 승진이 제한돼 있고, 교원정년 단축(1999) 시 호봉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생애소득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교원은 교육기본법 상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우,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교섭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법령에 근거한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는 교총 추천 인사를 당연직 보수위원으로 참여시켜 공무원 보수 개편 과정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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