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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보도자료] 국공립유치원 민간인에 위탁경영 허용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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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5-31 13:14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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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 훼손 법안 폐기 촉구!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외면 법안

학교인 유치원 정면 부정중학교도 민간에 맡길 건가

위탁하면 질 제고? 국가 등 책무성 약화로 불법부실 우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 심각히 훼손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 협력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데다,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분명히 반대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등 학부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3.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31일 입장을 내고 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 위탁경영으로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그보다는 특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특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법안이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와 돌봄시간 확대 등의 요구는 현행 체제 하에서도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치원의 특성화는 개인 경영자의 철학이 아닌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을 감안해 교육 3주체가 함께 만들고 자율적 협력과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학교였으며, 특히 2012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사실상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유아학교’”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학교처럼 책무성을 갖고 유치원을 설립경영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 등은 법 개정안이 이런 책무성을 등한시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민간 위탁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며 최근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각 구()들이 위탁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조항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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